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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 요청관련 진정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 요청관련 진정
							
답변
											
											   
먼저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해 받으실 금액을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하거나 영업정지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금지급 관련 사항은 저희 공사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정상영업중인 보험회사와 관련된 민원은 동 보험회사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소관이므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저희 공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번거롭게 하여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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